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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2025.01.05

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이 종료되기 전 환급신청 계좌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있어야 합니다. 

※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계좌 등록

※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문의는 1577-7114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고용24(http://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일반사업자 클릭 후 가입 진행


 


 


 


 


 

▶개업일자 확인 방법: 홈텍스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자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 )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 통장사본 등록 방법

▶ 고용24(http://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고용24(http://www.work24.go.kr) 바로가기

■ 목록에서 사업주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3. 에듀케어아카데미사이트에서 고용24사이트로 접속하는 방법

① 어린이집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② 빨간 박스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고용24 사이트에 환급신청 계좌+통장사본 파일 첨부


 

3-1 고용24 통장사본 첨부방법(최초 계좌 등록)

① 해당 게시글 2. 사업주계좌 및 통장사본등록방법 중 8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 링크 클릭 후 통장사본 첨부


 

3-2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삭제할 계좌의 계좌선택 알파벳을 N으로 변경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삭제할 계좌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클릭


 

③ [삭제] 버튼 클릭하여 계좌 삭제



④ 해당 게시글 스크롤을 위로 올려 2. 사업주계좌등록 및 통장사본 등록방법 참고하여 계좌 추가와 함께 통장사본 첨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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