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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7.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소명권 보장,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출처 : 교육부(https://www.moe.go.kr/)

※ 원문보기 :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

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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