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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2026.03.20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교직원의 민원·진정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소명권 보장, 인사상 불이익 제한, 심리·법률 지원 체계 구축이 현장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 원문보기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56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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