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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전담교사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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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1 조회수 1961
첨부파일

<"연장전담교사 지원 기준 완화" 어린이집 운영지침 달라진다>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보육사업안내를 7월 1일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영유아 등, 하원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시행하고,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양사 배치기준을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 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공동활용 어린이집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지침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를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관장과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운영의 근간이 되는 보육사업안내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장에 이를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할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를 7월 1일에 일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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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원문보기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