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학부모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므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형과 수집, 유출사례, 개인정보의 저장, 관리 등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영상정보 관리, 영상정보 열람 및 이를 위한 절차,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 삭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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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이수 |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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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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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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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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