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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금 지급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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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5 조회수 148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241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

 

변경 사항

. 훈련비 납입 방법

[기존] 자비 부담금만 납부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 환급금 신청

[기존]

- 환급금 신청권자: 훈련기관

- 환급금 수령: 훈련기관

[변경]

- 환급금 신청권자훈련기관(에듀케어아카데미) 신청대행 

- 환급금 수령: 사업주(어린이집)

 

.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HRD-net 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HRD-net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 에듀케어아카데미(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라.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마.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바. 환급금 지급 시기

 -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사.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